산림청, 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12월 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부산물 이동하는 주요 경로서 단속 강화[뉴스TV24/대전] 강희창 기자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사전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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