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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평·고성·고흥군, 남원·양산시 등 주말 전국 산불 '몸살'

산림청, 증평 좌구산휴양림 인근 산불 산림 약 0.1㏊ 소실 등

강희창 | 기사입력 2022/01/09 [21:18]

[종합] 증평·고성·고흥군, 남원·양산시 등 주말 전국 산불 '몸살'

산림청, 증평 좌구산휴양림 인근 산불 산림 약 0.1㏊ 소실 등

강희창 | 입력 : 2022/01/09 [21:18]

▲ 산림청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등 8일과 9일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증평읍 율리 산불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뉴스TV24/대전] 강희창 기자 =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과 9일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 몸살을 앓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8일) 오후 1시 22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9번지 좌구산휴양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5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소방청 1대)·산불진화인력 25명(산불전문진화대 20명, 공중진화대 5명)을 긴급 투입,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진화했다.

 

산림 인근 숙박시설에서 투숙객이 피워놓은 불이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0.1㏊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를 검거, 향후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이날 밤 8시 45분께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77번지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10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76명(산불전문진화대 32명, 공무원 10명, 소방 29명, 기타 5명)을 긴급 투입, 밤 9시 55분께 진화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9일 새벽 1시 5분께 전북 남원시 산동면 식련리 산21-9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33명(산불전문진화대 12, 공무원 2, 소방 17, 경찰 2)을 긴급 투입해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7㏊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오늘 오전 11시 19분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 봉화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1시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봉화산 해발 300m 지점 등산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대, 지자체 3대)·산불진화인력 68명(산불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진화대 38명, 산림공무원 4명, 소방 14명)을 긴급 투입, 이날 낮 12시 10분께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낮 12시 39분께 전남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3일원의 야산 주변 전답에서 화재가 발생,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차단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산불진화인력 31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산림공무원 5명, 소방 19명) 동원해 오후 1시 20분께 진화를 완료했습다.

 

오후 1시 14분께 경남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산 148-2일원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여만에 진화했다.

 

불이 나자 경남 함양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지자체 2대)·산불진화인력 75명(산불전문진화대 46명, 산림공무원 5명, 소방 14명, 기타 10명)을 긴급 투입, 오후 2시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경남 함양 산불의 경우 산림 0.5㏊ 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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