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V24/대전] 강희창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해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를 신설했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000만 원 이하)를 신설했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0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생산자 단체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과 사업별 지원 자격·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TV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