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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영동사무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22일~2월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강희창 | 기사입력 2024/01/23 [21:05]

농관원 영동사무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22일~2월 8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강희창 | 입력 : 2024/01/23 [21:0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는 설 명절(2월 10일)을 앞두고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관원 영동사무소 직원이 영동곶감축제에 전시된 곶감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 제공)  © 뉴스TV24

[뉴스TV24/영동] 강희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이하 농관원 영동사무소)는 설 명절(2월 10일)을 앞두고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다.

 

설이 임박한 오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영동사무소 한종석 사무소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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